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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9.11 [11:04]
천안시의회, '외유성출장비 소송' 국민권익위 조사
시의원' 개별분담금 청구소송비'를 의회기 대납
 
황인석

천안시의회가 11~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감사를 받는 중에 기초의회가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이라는 분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6월부터 4개월 동안 전국의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유성 의회 출장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1억 원이 넘는 출장비를 놓고 진행 중인 시의원들과 여행사 사이의 송사, 소송비 대납 등의 문제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편집부



 

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천안시의회는 202210월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이 튀르키예를 방문하려다 이태원 참사 등의 여파로 해외 연수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여행사는 개인 분담액의 70%를 취소 수수료로 요구했고, 시의회는 30%를 제시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여행사는 시의회를 상대로 올해 3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비 550만 원은 의원들이 부담해야 했지만, 의회 사무처가 소송비를 대납했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의원들이 갹출해 돌려주기도 했다.

 

시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11810일 일정으로 튀르키예와 크로아티아를 다녀왔다. 의원 22명과 사무국 직원 9명 등 31명의 출장비로 17,360만 원(1인당 560만 원)을 썼다. 취소된 작년 출장비(1800만 원)보다 60% 늘어난 금액이다.

 

일부 시의원이 외유성출장과 출장비 소송 등을 지적하며 '공식적인 사과없이는 외유성 해외출장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끊이지 않은 잡음에 대한 감사로 예견된 수순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기사입력: 2024/08/12 [10:31]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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