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 년 출범한 4 곳 ( 수원 , 고양 , 용인 , 창원 ) 의 특례시는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지만 ,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적 · 재정적 권한이 주어져 사무 44 개 , 조직 7 개 , 재정 3 개 등 총 55 개의 특례가 부여되고 있다 .
한편 , 화성시의 경우 인구 100 만명이 넘어 `25 년부터 특례시 지위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경우 현재 인구 감소 추세라면 `29 년부터는 특례시 지위가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 .
이처럼 특례시 지정기준이 현행제도로 유지되면 앞으로 비수도권 내에서 특례시가 존재할 기회는 전무하다 .
또한 ,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한지 20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화되어 일자리 경쟁 ,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
이에 이재관 의원은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 , 권한 이양 방안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
발제에는 박종관 백석대학교 교수가 대도시 특례제도의 개선과제를 ,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인구 100 만 특례시 지정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
토론 패널로는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심상욱 천안시 자치민원과장 , 김상혁 포항시 정책기획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 좌장은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맡는다 .
이재관 의원은 “ 비수도권에서는 인구 100 만 도시 인구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라며 “ 현행제도로 지속된다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는 가속화가 될 것이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특례시 지정인구 완화를 통해 지방의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수도권 집중를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지정인구 완화뿐만 아닌 실질적인 행정 · 재정특례 등 권한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 이재관 의원은 1 호 법안으로 『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안 , 『 지방자치분권법 』
일부개정안 등 『 특례시 기준완화법 』 을 발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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