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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3.03.31 [11:02]
천안서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이수혁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오식)‘1·19 불조심 재강조의 날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     © 편집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다.

 

지난 12월 성환읍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밸브 교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분말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필수다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구비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3/01/30 [10:47]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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