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오식)는 ‘1·19 불조심 재강조의 날’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다.
지난 12월 성환읍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밸브 교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분말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필수다”며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구비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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