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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3.03.31 [11:02]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전·현직 공무원들 지위 이용해 선거 도와" 쟁점
 
황인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의 첫 공판이 11일 오전 11시 대번지법 천안지원 에서 열렸다.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시장의 선거를 도운 천안시청 비서실 A보좌관, 홍보담당관실 B주무관 등 전·현직 천안시청 공무원 4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     © 편집부  BTV뉴스 캡쳐



검찰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와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적시한 허위사실 공표 등 을 문제 삼았다.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박시장의 A보좌관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공무원 B주무관 등에게 상대후보 등의 동향을 모니터링 하도록 지시했고,  천안시청에서 보관하는 자료를 이용해 박상돈 천안시장의 업적, 공약 등을 홍보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이 홍보물을 박 시장의 당 경선과 본선에서 활용했다."는 것이다

 

A보좌관은 지난 2020년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상돈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정책팀장을 맡았으며 보궐선거 이후엔 천안시청 비서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박 시장을 도왔다.

또, 2021년 고용현황자료 중  전국 228개 자치구·시·군 중 천안시 고용률이 공동 86위, 실업률 공동 112위 임에도 박 시장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는 고용률 63.8% 전국2위, 실업률 2.4% 전국 최저라고 적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박시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 다수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속행된다.



기사입력: 2023/01/19 [10:43]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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