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핸드폰 부가서비스"가 소유자의 사전가입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되고 메시지로 통보 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A씨( 천안시. 64세)는 우연히 메시지를 살펴보다 자신도 모르는 핸드폰 분실보호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문자를 보게됐다. 부료서비스도 아니고 월 사용료가 2,200원이 지출된다는 내용이다. 가입한 적이 적이 없고 , 통신사가 가입여부를 묻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가입되었다고 통보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더우기 나이든 어르신들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메시지로 일방적 가입을 통보하는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행위"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불만은 인터넷 댓글에도 올라와 있다. 영문도 모르는 부가서비스가 매월 지출돼 살펴보니 핸드폰 분실서비스 비용이라는 것이다.
"월 2,200원 휴대폰분실보험에 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1811-4031"
요런 문자가 오네요.
웬 휴대폰 분실보험?
"눈 감으면 코 베임을 당한다"
요 말이 생각이 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1811-4031로 전화를 해서
뭐 하는 짓들이냐?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자는 것이냐? '
하고 항의를 했더니
죄송하다며 해지한다고 하더니
바로 해지 했다고 문자가 왔네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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