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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3.03.31 [11:02]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핸드폰 부가서비스"임의 가입 주의
휴대폰분실보험에 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1811-4031"
 
편집부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핸드폰 부가서비스"가 소유자의 사전가입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되고 메시지로 통보 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A씨( 천안시. 64세)는 우연히 메시지를  살펴보다 자신도 모르는 핸드폰 분실보호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문자를 보게됐다.  부료서비스도 아니고 월 사용료가 2,200원이 지출된다는 내용이다.  가입한 적이 적이 없고 , 통신사가 가입여부를 묻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가입되었다고 통보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     © 편집부

 

더우기 나이든 어르신들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메시지로 일방적 가입을 통보하는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행위"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불만은 인터넷 댓글에도 올라와 있다.  영문도 모르는 부가서비스가 매월 지출돼 살펴보니 핸드폰 분실서비스 비용이라는 것이다.

 

 

 "월 2,200원 휴대폰분실보험에 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1811-4031"

 요런  문자가 오네요.

웬 휴대폰 분실보험?

"눈 감으면 코 베임을 당한다" 

 요 말이  생각이 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1811-4031로 전화를 해서

 뭐 하는 짓들이냐?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자는 것이냐? '

하고 항의를 했더니

 죄송하다며 해지한다고 하더니

바로 해지 했다고 문자가 왔네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기사입력: 2023/01/13 [12:34]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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