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및 중장비 사업 허가시 해당 장비의 주차를 위한 주기장 및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시내 곳곳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대한 지도감독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주차 차량은 재개발이나 신축 아파트 공사장 인근 이면도로나 육교밑, 공유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들이 어린이나 노약자 안전을 이유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전철 육교밑인 봉명동 차돌로 간선도로의 경우 주말이면 대형버스 및 대형트럭들이 도로 한 면을 차지하고 도로가에 장기 주차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청당동 도시개발지역의 이면도로도 마찬가지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주말이면 레미콘 차량과 일부 관광버스 차량들로 도로가에 주차해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업용 차량의 경우 해당주차장이나 주기장을 이용하도록 행정당국의 계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