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자치사회·생활경제·농업교육·환경·의료문화·관광사설·칼럼기획·특집·인물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인사   부음  
편집  2024.12.10 [09:39]
박완주 성추행 ,檢 징역 5년 구형 "결단코 없었다"
성추행을 부인하고 2차 가해까지 "엄벌"요구
 
편집부

 박완주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노래방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편집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피고인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고,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2022년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박 전 의원은 A씨를 면직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박 전 의원 변호인은 “함께 있었던 수행비서의 진술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성추행하고 오랫동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기사입력: 2024/10/31 [12:17]  최종편집: ⓒ 천안일보
 
  • 도배방지 이미지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보도자료 기사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