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가 인력부족으로 국, 공유지 관리에 허술함을 틈타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이 국, 공유지를 임의로 점유해 경작하거나 개인 사도로 개설해 사용하는 등 불법해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리 산8-7번지 등 일부 국유지의 경우, 인근 공장주 C씨는 지난해 경매로 인근 공장을 낙찰받아 사용하던 중 진출입 도로가 좁다는 이유로 국유지 일부를 침범해 도로를 확장하고 있다는 인근주민의 주장이다.
주민 A씨(양당리)에 따르면 " 8-7번지 국유지 임야는 대부자 B씨가 특별한 행위없이 장기간 사용하다 사망, 점유자가 바뀌어 방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근 공장을 경매로 낙찰 받은 C씨가 경계측량과정에 측량 표지를 무단으로 이동, 침범하여 도로확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지도상 지적 경계상으로는 도로확장으로 잠식된 것으로 파악돼 관리기관의 현장지도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파란색 원형 부분)
이에대해 도로확장중인 공장주 C씨는 "지적측량 후 도로정비 및 옹벽설치를 하고 있기때문에 문제 없다. 공사로 일부 토사를 이동한 것으로 이는 점유자의 승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관리범위가 넓고, 많기 때문에 관리에 애로가 있다."며 "민원에 따라 현장파악 등 조치하겠다"는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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